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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전자 공장장등 집유선고/페놀항소심/“원심형량 너무무겁다”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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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전자 공장장등 집유선고/페놀항소심/“원심형량 너무무겁다” 파기

입력
199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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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동국기자】 지난해 페놀 방류사건과 관련,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두산전자 구미공장 관계피고인 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돼 풀려나게 됐다.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15일 두산전자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두산전자 공장장 이법훈피고인(53)과 생산부 차장 김병태피고인(41) 생산2과장 직무대리 손흥석피고인(35)에게 징역 1년∼2년까지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산전자의 지하 집수탱크에서 5개월동안 페놀폐수가 무단유출되는 것을 방치·묵인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정되나 낙동강 오염사고의 중대성을 이유로 대구 영남지역 주민들의 피해감정을 양형자료로 삼은 원심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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