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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탈법 가차없이 처벌”/노 대통령 강력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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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탈법 가차없이 처벌”/노 대통령 강력지시

입력
199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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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정부 관련부처로부터 「민주사회질서 확립대책」을 보고받고 『선거철을 틈탄 각종 법규의 위반과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집단적인 시위 폭력 과격행동 등에 대해서는 민주수호와 민생안정의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정부는 92년을 민주질서 정착의 해로 정하고 민주주의의 참다운 질서가 국민생활속에 착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는 공명선거 의지를 신념화하는 한편 금품과 선심,폭력과 선동 등 불법·탈법선거를 자행하는 행위는 「반민주적 공적」으로 규정하여 모든 행정력과 감시기능을 총동원해 가차없이 적발,처벌토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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