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4일 농지 및 산지를 택지나 공장부지 등으로 전용할때 현행 대체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외에 해당 토지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지(산지) 전용부담금으로 징수,농어촌구조 개선에 사용키로 했다.그러나 국방시설 등 공공목적을 위해 농지나 산지를 전용할 때는 공시지가의 10%를 징수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해당 토지공시지가의 40%를 전용부담금으로 징수하기로 농어촌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건설부 등의 반대로 징수율을 20%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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