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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조치 연장방침/올 상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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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조치 연장방침/올 상반기까지

입력
199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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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건설경기 안정을 위해 오는 3월과 6월말에 끝나는 건축규제 조치를 올 하반기로 다시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경제기획원·건설부 등 관계당국은 올해 상반기중에 시멘트·골재 등 일부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이 예상됨에 따라 3월말에 끝나는 업무시설과 2백평 이상인 근린생활 시설에 대한 건축규제를 근린생활 시설외에는 모두 하반기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6월말에 끝나는 기존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과 인구 30만 이상 대도시의 위락·숙박·판매·관광·전시시설과 기타지역의 숙박·위락시설도 3개월 이상 건축규제를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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