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드러나면 관련자 처벌서울지검은 14일 검찰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했다는 전 서울 강남구 역삼 제1구역 재개발지역 주택조합 총무이사 이기웅씨(48)의 자살사건에 대해 이씨의 공판 및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는 한편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부도 진상을 가리기 위한 감찰에 나서 가혹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모두 처벌·징계 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를 수사했던 서울지검 특수3부 양종모검사는 『이씨를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다른 참고인으로부터 범행의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더이상 이씨를 추궁,자백을 받아낼 필요가 없었다』며 『따라서 이씨에 대해서도 다른 소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체의 가혹행위가 있을 수 없다』고 이씨의 유서내용을 부인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상오 6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가든맨션 가동 201호 자신의 집 서재에서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한끝에 허위자백 하게돼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공기총으로 귀밑을 쏘아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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