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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부가세 접수때/차관련업종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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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부가세 접수때/차관련업종 중점관리

입력
199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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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5일 마감되는 91년 2기분(7∼12월) 부가가치세 신고접수시 지금까지 엄청난 호황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적게 낸 자동차관련 업종을 중점관리 종목으로 지정,과세자료를 엄격히 조사하여 탈루세액을 모두 추징키로 했다.국세청은 14일 부가세확정신고 중점추진사항을 발표,자동차부품의 경우 제조단계에서 도매·대리점 단계까지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및 보험처리사항 등을 추적조사하여 과세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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