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전 대통령 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5)의 대통령경호실법 위반(직권남용) 등 사건 항소심 13차공판에 대한 검찰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2월14일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검찰의 연기신청이 있는데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검찰이 공판에 참석지 않으면 자동연기되는 효과가 있어 연기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판연기에 대해 장 피고인의 변호인측 의사는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또다시 공판연기 신청을 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 피고인의 변호인인 전상석·석진강 변호사도 이날 『경호실법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검찰측의 석명을 근거로 변론을 하려 했으나 검찰의 석명이 없어 변론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석명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공판연기 신청을 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