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와 관련,지가급등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오는 4월께 착수된다.15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가급등 지역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해에는 1월23일부터 실시한 후 지가를 조사해 초토세 부과여부를 결정했으나 올해는 지가급등지역내 지가를 먼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의 1.5배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미 지난 1월6일부터 오는 3월말까지 예정으로 지가급등지역을 제외한 전국 토지에 대해 지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일반지역에 대한 지가조사와는 별도로 오는 2월10일부터 3월23일까지 지난해 지가급등 지역으로 고시된 전국 45개 읍·면·동에 대한 지가조사를 건설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지가조사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전국 평균 땅값의 1.5배 이상 땅값이 오른 지가급등지역에 대해 필지별 토초세 과세대상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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