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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국 「정치성 발언」 우려”/검찰 장씨 공판 연기신청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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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국 「정치성 발언」 우려”/검찰 장씨 공판 연기신청 안팎

입력
199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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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5공비리」 또 폭로땐 큰부담/전씨 예우·방청제한등도 난제/전씨 증언철회케 총선후로 늦출가능성검찰이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전 대통령 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5)와 항소심 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담당재판부에 신청서를 낸것은 선거를 앞두고 「잠재성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법정증언으로 안게될 부담을 덜기위한 일종의 「시간벌기 작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은 표면적으로 『변호인측이 지난해말 공소사실중 일부분에 대해 석명을 요구한 사항의 답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이라고 연기사유를 밝히고 있지만 검찰은 오래전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에 대비해 증거확보 등 만반의 준비를 끝낸것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답변준비 미흡」이라는 연기이유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분석이다.

법조계주변서는 이번 재판연기요청은 6·29선언의 주체시비,현대그룹의 청와대 정치자금제공 폭로 등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신5공비리 폭로」 가능성마저 안고있는 이 사건 공판을 강행해 자초할지도 모를 위험부담을 막자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고있다.

사실 법원과 검찰은 5,6공간 갈등의 폭발점이 될지모를 전 전 대통령의 법정증인 출석문제를 놓고 그동안 고심을 거듭해 왔었다.

법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정치성 폭로발언이 나올 경우의 파문도 엄청난데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및 경호문제·방청제한 등의 문제도 간단치 않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14일중 연기신청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검찰이 이미 재판부와 「사전교감」을 이루고 있는데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져온 관례로 보아 공판은 연기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다음공판은 추후 지정 형식으로 미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불구속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돼왔고 기일지정에 대한 강제규정도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4대 총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높다.

왜냐면 전 전 대통령이 법정증언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장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내 14대 총선에 출마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만큼 공판자체를 선거이후로 미루게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마가 가능해져 법정증언이라는 「극약처방」을 쓸 필요성이 없어져 전 전 대통령이 증인출석방침을 철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나 자연인의 한사람으로 법정에 나와 증언할수는 있지만 전직대통령이 청문회와는 성격이 다른 법정증인으로 출석,객관적 사실을 놓고 검찰과 다투는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라며 『가능한한 법정증언을 삼갔으면 하는 것이 검찰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부담스러운 입장을 털어놓았다.

검찰의 공판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 전 대통령의 법정증언 여부는 불투명해질 전망이 커졌지만 변호인측이 검찰에 석명을 요구한 일해재단 영빈관 성격과 장 피고인에 대한 경호실 법적용이 무리하다는 주장은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이 사건 유무죄판단의 관건이 될 것이 확실하다.<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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