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적은 노선엔 중형시내버스앞으로 신규등록되는 모든 사업용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타이어를 끼지 못하고 시외고속버스·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전세표준버스는 앞바퀴를 반드시 튜브가 없는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교통부는 14일 버스·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구조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15일부터 등록되는 모든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이 규칙에 따라 종전까지 모든 버스의 원동기 최저출력이 10마력이었으나 장거리 운행버스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세표준버스는 17마력,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우등고속버스는 20마력으로 최저출력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종전대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저출력을 10마력으로 그대로 두었다.
또 수요가 적은 단거리노선 및 대형차의 운행이 곤란한 노선에서 중형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운송사업체의 경영개선을 기하도록 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1백80만원(용달차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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