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버스 앞바퀴 재생타이어 금지/교통부 규칙제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버스 앞바퀴 재생타이어 금지/교통부 규칙제정

입력
1992.01.14 00:00
0 0

◎수요적은 노선엔 중형시내버스앞으로 신규등록되는 모든 사업용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타이어를 끼지 못하고 시외고속버스·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전세표준버스는 앞바퀴를 반드시 튜브가 없는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교통부는 14일 버스·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구조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15일부터 등록되는 모든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이 규칙에 따라 종전까지 모든 버스의 원동기 최저출력이 10마력이었으나 장거리 운행버스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세표준버스는 17마력,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우등고속버스는 20마력으로 최저출력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종전대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저출력을 10마력으로 그대로 두었다.

또 수요가 적은 단거리노선 및 대형차의 운행이 곤란한 노선에서 중형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운송사업체의 경영개선을 기하도록 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1백80만원(용달차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