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종합병원·사립대학·호텔 등이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14일 전국종합병원,사립대,호텔 등 6백44곳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남녀정년차별 실태를 특별점검,이중 7개 종합병원,13개 사립대학,9개 호텔 등 모두 29곳의 위반사실을 적발,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업체들은 여성근로자의 정년을 남성의 절반정도로 규정하거나 결혼과 동시 강제퇴직시켜온 경우가 많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