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은서… 제2금융권 자금조달 포함정부는 단자 보험 신용금고 증권 등 제2금융권에서 조달한 자금도 모두 주거래은행에 통보,사전협의토록 하는 금융기관 차입금 은행집중관리제를 새로 도입,금융자금의 목적외 유용을 억제하고 자금가수요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10일과 11일에 걸쳐 제일은행 회의실에서 연이어 가진 자금흐름 개선을 위한 제2금융권 대표자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이 대출을 요구할 경우 자금차입 신청서에 주거래은행을 반드시 명기토록 하여 차입금 규모와 대출기간 적용금리 등을 주거래은행에 사전통보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7면
이 장관은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1·2금융권간의 긴밀한 정보교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이미 기업여신 은행집중관리제도 시행준비 작업에 착수,우선 30대 계열기업과 비계열 대기업을 대상으로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행한 다음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하고 차입현황보고 대상금융기관도 단자 보험 신용금고 증권(회사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장관은 특히 『거액의 자금지원시에는 제2금융권의 경우 주거래은행과,주거래은행은 금융당국과 사전협의하여 중복과잉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전 투자조정제도도 아울러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