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른 정업해제가 화 자초” 비난여론/환경처 “금명간 조사단파견”대구 지방환경청이 대구 염색공단에 대한 조업정지를 해제한 후 폐수배출단속을 한차례도 하지않아 35일만에 다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 폐수가 방류되고 있는것으로 11일 드러났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금명간 조사단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대구 염색공단은 지난해 11월25일 3부제 조업정지 조치가 해제돼 정상가동해왔으나 지난해 12월30일부터 또다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1백20PPM까지의 고농도폐수를 배출,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염색공단측은 『폐수 처리장의 시설고장으로 폐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근본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대구지방 환경청이 서둘러 조업정지를 해제해 고농도 폐수배출사고가 일어났다』고 비난했다.
대구 염색공단은 지난해 4월 시설개선기간이 끝난후에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폐수를 계속 흘려보내 대구 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1월4일 편법으로 3부제 조업정지 처분을 내려 특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