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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위해 맡긴 차 타인이 사고/“소유자는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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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위해 맡긴 차 타인이 사고/“소유자는 무책임”

입력
199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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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원심파기【광주=김승일기자】 광주고법 제3민사부(김경일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 피해자 임재균씨(42·전남 보성군 조성면 동촌리 185)가 차량소유자 노명섭씨(36·광주 광산구 도산동 92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팔아달라고 주차장에 맡긴 차를 타인이 끌고나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차량소유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며 소유자 노씨의 피해보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를 위해 차의 열쇠를 맡긴 것은 원매자에게 차의 성능과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차를 사겠다고 끌고나가 임의로 운행하다 낸 사고는 소유자의 책임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89년 3월13일 고모씨가 광주 동구 지산동 조대여중 앞길에서 자신이 팔려고 주차장에 맡긴 차를 몰고가다 원고 임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바람에 차량소유자라는 이유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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