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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름탕진에 격분/남편을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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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름탕진에 격분/남편을 폭행치사

입력
199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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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서의동기자】 충남 부여경찰서는 11일 자신의 곗돈을 몰래 빼내 도박판에서 잃고 온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뒤 농약을 마시고 죽었다고 거짓신고를 한 김순자(29·주부·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205)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6일 상오8시께 남편 김종식씨(38·무직)가 자신이 부부동반여행 곗돈으로 마련한 20만원을 몰래 빼내 마을상가에서 노름으로 날려버린 것에 격분,남편과 다투다 전자밥통으로 김씨의 뒷머리를 때려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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