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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사 어음할인 확대/일정비율 제조업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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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사 어음할인 확대/일정비율 제조업지원 의무화

입력
199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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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단자사의 무역어음 할인한도를 확대하고 무역어음 할인금리를 대폭 인하토록 유도하는 한편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공급액중 일정비율 이상을 제조업체에 지원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또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키 위해 단자사 어음관리계좌(CMA)의 무역어음 최저편입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년말까지 완료키로 한 잔류단자사의 수신한도축소는 기업자금사정을 감안,이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용만 재무부장관은 이날 하오 제일은행 회의실에서 홍승환 투자금융협회장,이상훈 신용금고연합회장,단자·종금·신용금고 사장 및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자금흐름 개선을 위한 제2금융권 기관장회의」에서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제2금융권에서도 금융자금이 선거자금화하거나 소비성 자금화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집중되도록 하고 금리안정에도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책에 호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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