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3부 김희동판사는 10일 음주운전하다 횡단하던 행인을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가 김민석씨(26·회사원·서울 강서구 화곡동 1003)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1시간이 지난 후의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김 판사는 『김씨가 사고를 낸줄 모르고 귀가했다가 다음날 경찰서에 자진출두한 점으로 미뤄 고의로 도망쳤다고 볼 수 없으며,11시간이나 경과한 뒤에 측정한 음주결과는 도로교통법상 증거로도 부적합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