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사거리 다양화 연습방법 개선/경찰청,개선안 마련경찰청은 9일 경찰관 총기사고를 예방키 위해 6월부터 현행 경기사격용 원형표적을 실물인형 표적지로 바꾸는 등 사격연습 방법을 대폭 개선하고 사격연습 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찰관에게는 총기지급을 금지키로 했다.
경찰의 사격훈련제도 개선안은 인형표적 하반신을 3등분,허벅지·무릎이하·골반 순으로 득점을 부여하고 상반신을 맞출경우 감점토록 해 치명적인 총격을 가하지 않도록 훈련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25m거리에서 정조준토록 돼 있는 사격연습을 4단계로 세분화,사격자세 및 사거리를 다양하게 하고 사전에 높이뛰기 30회를 실시,범행현장과 같은 흥분상태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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