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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시,대법에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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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시,대법에 취소소

입력
199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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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덕동기자】 청주시는 9일 청주시의회가 주민의 알권리보장과 책임행정집행 등을 위해 제정한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청주시는 소장에서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근거모법(정보공개법)이 없는데다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의회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재의결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지방의회의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에 시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에 따라 조례의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가 기초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의 취소청구소송을 낸 것은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지난 4일 청주시의회 의장이 공포한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대법원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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