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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서 부작용확인 3백90개 약품/환자에 주의사항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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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서 부작용확인 3백90개 약품/환자에 주의사항 고지 의무화

입력
199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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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의학협등 통보보사부는 8일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중 국내외에서 새로 부작용이 확인된 의약품 3백90개 품목에 대해 의사·약사들이 환자에게 투여할때 반드시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도록 대한의학협회와 약사회에 통보했다.

보사부에 의하면 이들 의약품중 77개 품목은 지난해 9월∼12월까지 국내 병·의원,약국 등에서 부작용 사례가 보고돼 분석·평가 결과 부작용유발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나머지 3백13개 품목은 세계보건기구 등 해외에서 부작용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 품목중 경련진정제인 삼성신약의 비셀랄진정은 복용후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졸음을 오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의사·약사가 이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때 자동차운전때는 복용치않도록 환기시키도록 했다.

또 광동제약의 노스날캅셀 등 노스카린성분이 있는 50개 업체 90개 품목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보령제약의 후리나정 등 피모짓성분이 함유된 정신신경용제는 하루 2백㎎ 투여할 경우,사망에 이르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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