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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경영자율권제 급속확산/“급변하는 환경에 효율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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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경영자율권제 급속확산/“급변하는 환경에 효율적 대응”

입력
199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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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도산제/만성적 적자부서 자동해체·흡수/사내분사제/실적 좋을땐 자회사로 완전독립/사내기업가제/직원 아이디어수용 창업 적극지원회사내 특정사업부서에 배타적인 자율경영권을 부여,일정기간 동안 사업성적의 좋고 나쁨에 따라 해당부서를 자동적으로 해체시키거나 자회사로 독립·육성시키는 새로운 경영제도가 「사내도산제」 「사내분사제」 등의 이름으로 국내 대기업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임직원 개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수용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물적·인적자원을 해주는 「사내기업가제도」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일부 기업들이 도입,운영중이다.

대기업들이 이같이 독특한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경영환경은 급템포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기업은 비대해진 몸집으로 인해 갈수록 둔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경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려는 자구책이다. 다시말해 정책결정라인을 최소화하고 창의성을 북돋움으로써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탄럭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같은 제도는 지난 80년대말부터 도입되기 시작해 최근에는 재벌그룹의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일부제조업들 사이에서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사내도산제의 경우 지난 89년 삼성물산이 일본 미쓰이상사의 유사제도를 원용,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코오롱상사,골든벨,효성물산 등이 도입·시행중이다.

이들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내도산제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해당부서별로 본사자본금을 나누어 배정,일정기간(대개 3년) 이상 적자를 계속 내 자본금을 잠식할 경우 자동도산(부서해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삼성물산은 이같은 원칙하에 사업수서가 이익을 낼 경우 그중 60%는 회사에 내고 나머지는 해당부서가 자체투자자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대신 적자를 낼 경우에는 50%만 회사가 보전해주고 나머지는 자본금 잠식으로 해결하되 ▲적자 1차년도에는 인원 동결 ▲적자 2차년도에는 결원보충불허 ▲적자 3차년도에는 조직개편을 통한 구조적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가죽가방팀과 인형완구팀을 이같은 제도로 도산시켰다.

럭키금성상사는 사내 도산제를 명시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 제도를 적용,지난해 만성적자부서인 섬유수출부를 내수부문인 반도패션사업부로 흡수·통합시켰고 (주)쌍용도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적자부서를 「도산」시켰다.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들에 의해 채택되고 있는 또 다른 제도중 하나는 「사내분사제」이다.

앞서 사내도산제가 최악의 경우 부서를 해체시킨다는 배수진을 치는 제도인 반면 사내분사제는 유망사업부문의 확대가능성을 염두에 둔 제도이다.

사업분사제는 특정사업부서를 정규조직편제에서 떼어내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 그 결과 사업성적이 좋게 나타날 경우 자회사로 완전 독립시키는 것이다.

삼성물산의 경우 이같은 사내분사제에 의해 90년 당시 정보산업부문의 일개과로 있던 퍼스컴영업 조직을 완전 분사화,「삼테크」라는 자회사로 독립시켰다.

삼성물산은 올해부터 이 제도를 확대,양말 정장 등 9개 부문을 본부장직속 태스크포스형태로 운영중이다.

(주)선경과 코오롱상사도 사내분사제에 따라 지난해 정보통신사업부서를 자회사로 독립시켰다.

사내분사제와 유사한 것으로 사내기업가제도가 있다. 사내기업가제도는 직원의 아이디어를 사업화 해주는 것인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임직원이 독자적인 사업을 원할때 회사에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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