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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크기 「복돈」만 처벌/대검지시/3∼4배 큰것은 「부적」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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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크기 「복돈」만 처벌/대검지시/3∼4배 큰것은 「부적」 가까워

입력
199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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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지검 구속 1명 석방키로대검은 8일 1만원권과 5천원권 지폐를 컬러로 확대복사해 만든 속칭 「복돈」의 처벌에 대해 규격이나 도안 색상 등이 진화와 가까울 정도여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토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실물보다 3∼4배 이상 큰 소위 「복돈」은 유사통화라기보다 부적에 가까우므로 처벌치 말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대구지검은 이날 1만원권 지폐를 컬러복사기로 확대복사한 복돈을 판매해온 혐의로 구속한 박천수씨(36)를 구속취소,석방키로 했다.

박씨는 지난 5일 『통화유사물에 대한 판매가 형법에 금지돼 있고 통화발행주체인 한국은행이 아닌 일반업자가 통화를 복사해 판매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그러나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4일 복돈 행상 정정태씨(28)에 대해 서울 은평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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