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8일 이혼녀 등에게 접근,『학원을 운영하면 큰 돈을 벌수있다』고 속여 학원설립 자금을 투자토록 한후 상습적으로 학원 수익금을 가로챈 김해영씨(48·무직·서울 성북구 종암동 62의13)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전직 형사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11월9일 황모씨(43·여·식당경영·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게 『경찰대학교 교수를 그만둔 후 현재 시내에서 유명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황씨가 투자한 8천5백만원으로 서울 도봉구 창4동에 중·고생 대상의 단과반 학원을 차린뒤 황씨에게 학원운영에서 손을 떼라며 가위로 어깨를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학원운영 수입금 가운데 5천만원을 빼앗아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76년 서울 성북경찰서 형사계 순경으로 근무하다 소매치기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비리가 드러나 파면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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