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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피고 6년 선고/서울지법,보안법위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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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피고 6년 선고/서울지법,보안법위반 적용

입력
199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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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7일 학생대표를 북한에 파견하고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이 구형된 전대협 의장 김종식피고인(24·한양대 총학생회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구성 등)죄를 적용,징역 6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전대협 대표의 밀입북을 배후조종하고 각종 불법대중집회를 주도하는 등 현행 법질서의 파괴를 획책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6월 경희대생 박성희양(21·작곡 4) 등 전대협 대표 2명의 밀입북을 배후조종하고 강경대군 치사사건후 각종 시위를 주도해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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