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요청… 교육부선 “특혜” 반대포항공대(학장 김호길)는 6일 93학년도 입시부터 독자적인 선발고사에 의해 특차로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으나 교육부는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 학장은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해마다 포항공대에는 학력고사성적 3백점을 웃도는 학생들이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우수한 인재들이 한날 한시에 일제히 실시되는 전기대입시에 실패,재수하는 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이므로 특차전형으로 바꿔 응시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학장은 『94학년도부터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되더라도 전·후기로만 묶어놓을 경우 입시 후유증은 계속될 것』이라며 『포항공대만이라도 내년 10월께 독자적인 선발고사를 치른뒤 일정수의 합격후보자 명단을 공개,포항공대를 포기하고 전기대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일부 교육학자들은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돌려주고 학생들에게는 학교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환영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득점 재수생을 줄일수 있는 한가지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겠으나 포항공대만을 위해 관계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공대측은 『94학년도에는 학력고사가 없어지고 대학교육적성시험+본고사+내신성적 등의 방법에 따라 신입생을 뽑게 되므로 학력고사에 의한 신입생선발을 못박은 법규정은 어차피 손질을 해야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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