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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시설 갖추지않고 폐수방류/염색공장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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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시설 갖추지않고 폐수방류/염색공장 대표 구속

입력
199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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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희제기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정화시설없이 폐수와 분진 등을 배출하고 소음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부산 사하구 장림2동 406 선광섬유 대표 김부야씨(52·서구 동대신동2가 102의 37)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김씨는 지난 90년 7월 허가없이 공장에 12평 규모의 염색 및 도료배합시설을 갖춰놓고 1일 평균 1천∼1천2백야드의 천을 날염하며서 발생한 스크린 날염판 세척폐수 1드럼씩을 정화시설없이 무단 방류해 왔다는 것이다.

또 김씨는 8평규모의 건조실에서 시간당 벙커A유 1톤을 사용,날염한 천종류를 건조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분진물 등을 정화하지 않고 배출하고 염색기계에 부착된 변속기와 혼합기 등을 소음방지시설 없이 가동,소음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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