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 하인수검사는 5일 한국은행권 1만권을 확대복사한 속칭 복돈을 판매한 정정태씨(28·폭력 등 전과 3범·경기 고양군 신도읍 동산리 159의 12)에 대해 통화유사물 판매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하 검사는 기각사유에서 『정씨가 판매한 모든 화폐가 한국은행권 보다 10배 가량 커 화폐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일종의 부적의미로 쓰인것이어서 통화유사물로 보기어려울뿐 아니라 정씨는 모조지폐를 직접 제조한 것이 아니라 판매만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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