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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구간표 갖고 2구간서 부상사고/“손해배상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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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구간표 갖고 2구간서 부상사고/“손해배상 못받는다”

입력
199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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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무단승차 해당”서울민사지법 합의33부(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4일 지하철1구간 승차권을 구입,탑승한 뒤 2구간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윤용욱씨(상업·서울 구로구 가리봉동)가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차권에 기재된 구간을 벗어난 구역서 일어난 사고는 배상받을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윤씨는 승차권의 유효시간이 3시간이므로 비록 2구간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지하철공사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구간 승차권을 갖고 지하철에 탑승한 이상 구간을 벗어난 구역은 무단승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90년 12월3일 지하철3호선 양재역에서 구로공단역으로 가기위해 지하철에 탑승했다 조는 바람에 1구간을 벗어나 종점인 구파발역까지 간뒤 되돌아 오는 과정에서 전동차객차 사이로 떨어져 중상을 입자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3억1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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