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산수 수학으로 개칭… 자연은 그대로/고교 한학기 이수과목 12개로 대폭줄여/「가정」 「기술·산업」 남녀공통필수로교육부는 4일 9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될 제6차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한명희교수)가 지난해 11월 교육부에 제출한 개정시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중학교의 선택교과제를 도입하고 고교이수과정을 조정하는 등 교과편제를 일부 다듬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각교과별 내용개편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서울 대구 강원 전북 경남교육청을 고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연구 교육청으로 지정하고 16개 초중고교를 교육과정 실험연구학교로 지정했다.
초중고별로 개정안의 내용을 알아본다.
▷국민학교◁
개정연구위는 3∼6학년에 자유선택과목 신설을 건의했으나 「학교재량시간」으로 바꿔 주당 1시간씩 지역과 학교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을 하도록했다.
이 시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는 학부모,교사들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우리들은 1학년」의 구성및 운영권도 시·도 교육청에 일임,전국공통의 획일성을 탈피했다.
개정연구위는 수업시간운영 재량권을 학교장에게부여,10%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했으나 교육부는 제시된 수업시간수는 최소시간이므로 별도의 시간운영재량권을 주지않기로 했다.
교과명의 경우 「과학」으로 바꾸기로 한 「자연」은 그대로 두고 「산수」는 「수학」으로 변경키로 했다.
저학년의 주당수업시간수는 현행수준(24∼28시간)을 유지하되 4∼6학년은 1시간씩 줄여 교수 및 학습부담을 덜게 했다.
▷중학교◁
수업시간수는 개정연구위의 시안대로 주당 34∼36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기초과학을 강화하기 위해 2,3학년의 수학·과학시간수는 4∼5시간으로 늘려 배정했다. 현행 자유선택시간이 주0∼2시간으로 과목도 예시되지 않아 운영하는 학교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선택교과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과목도 한문 컴퓨터 환경 기타로 지정,주당 1∼2시간씩 학생의 적성과 교육적 필요에 따라 교육하도록 한것이 중학교 교육과정개정안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실업·가정교과의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가정」과 「기술·산업」을 남녀공통 필수과목으로 전해 전학년에 걸쳐 교육하기로 했다.
현재 필수과목인 한문은 학교실정에 맞춰 이수가 가능하도록 선택교과로 확정했다. 2,3학년의 국사는 개정연구위의 시안대로 사회과에 통합시켰다.
▷고교◁
교육과정 개정연구위는 인문·사회,자연,직업 등 3개과정을 인문 사회 자연Ⅰ 자연Ⅱ 체육 예술 외국어 직업 등 8개과정으로 세분화 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제반여건 및 고교평준화 시책 등과 관련,급격한 세분화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인문·사회 자연 직업 등 3개과정 외에 시·도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a(알파)과정만을 두기로 했다.
전국공통 필수과목은 개정연구위가 선택과목화 했다 번복한 국사 등 10교과,70단위(1단위=주당1시간씩 1학기수업)로 확정했으며 선택과목은 60개 교과목으로 늘렸다.
특히 교양선택과목을 강화,환경과학 여성학 컴퓨터 생활경제 등을 적성에 맞춰 배울 수 있게 했다.
학기당 이수과목수는 18∼20개과목에서 개정연구위 시안대로 12과목 내외로 대폭 줄여 학습부담을 줄이고 학습경험의 질은 높이기로 했다.
교육과정결정 및 편성운영권은 교육부(37%) 시·도 교육청(56%) 학교(7%)가 나누어 가짐으로써 중앙집중에서 탈피,분권화 지방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러시아어 과목신설 등을 통한 외국어 교육강화,환경 및 진로과목설치,「국민윤리」→「윤리」의 명칭변경 등은 개정연구위의 시안과 같다.
교육부는 오는 5월 공청회와 교육과정 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중고교 개정안은 오는 6월에,유치원과 국민학교 개정안은 9월에 각각 정부안으로 확정고시하게 된다.<설희관기자>설희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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