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4일 섬유수출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행 3백1위 이하 업체에서 5백1위 이하 업체로 하향조정하고 바쿼타 수출실적 배정 대상을 전년도 쿼타 수출실적 3천만달러 미만 업체에서 2천만달러 미만 업체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한 92년 섬유쿼타운용 요령을 확정,발표했다.상공부는 이 운용요령에서 수출대금 결제시 배정받은 쿼타의 수입상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의류수출 업체의 개방쿼타 배정비율 산정시비쿼타 수출실적기준을 5% 하향조정하고 시설합리화 기준도 35%에서 4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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