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3일 천호대교 버스추락 사고로 기소된 전 수도교통소속 버스운전사 전재영피고인(55·서울 강동구 성내1동)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전 피고인은 88년 4월 수도교통소속 574번 버스에 승객 54명을 태우고 천호대교위를 달리다 타이어가 펑크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다리난간을 부수고 한강으로 떨어져 승객중 19명을 숨지게 하고 3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낡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는 등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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