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안전검열을 하지않고 작업을 지시,하급직원이 다칠경우 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 부장판사)는 4일 한국식품 일용직근로자 유창환씨(20·서울 강남구 도곡동)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회사는 유씨에게 2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 90년 12월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회사제품 보관창고에서 창고장 손모씨의 지시에 따라 빈 드럼통에 쓰레기를 넣고 태우다 쓰레기에 섞여있던 일회용 부탄가스통이 터지는 바람에 오른쪽 눈을 실명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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