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교역 분쟁조종협 구성/대북 소비재 반출 「연불수출자금」 지원/정부,남북교류·합작확대안 마련정부는 남북한간 직교역에 따른 클레임처리 등 분쟁조정을 위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남북한 공업규격의 상호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자금 지원대상중 북한에 한해 의류 신발 섬유 전자제품 등 소비재를 포함시키고 북한을 전대자금 지원대상 국가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비무장지대안에 50만∼1백만평 규모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코리아평화공단을 조성,섬유 신발 전자 등의 분야에서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합작공장을 세우고 남북한 기업인의 상담을 위한 회의장과 물자유통 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정부는 구랍 31일 남북한간 비핵화공동선언 합의와 북한 정무원의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공식초청 등으로 남북한간 경협확대 가능성이 크게 높아감에 따라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남북한 물자교류 확대 및 합작사업 추진방안」을 마련,새해부터 이를 본격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남북한 경제교류 확대방안은 남북교류협력 합의이후 최초로 마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부터 남북한간 교역이 간접 교역에서 직교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으로 반출되는 의류 신발 섬유 전자제품 등 소비재를 연불수출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북한이 남한의 플랜트 선박 기계류 등 자본재와 일반소비재 등을 구입할 때 전대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현행 1천만달러로 한정돼 있는 대북한 수출보험 인수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경제교류 부문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자금배정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남북한간 물자교역 및 합작사업에 따른 손실보조와 자금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남북한간 물자교역에 한해 관세 및 방위세의 면제와 함께 부가가치세 경감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남북한간 합작사업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투자보장협정과 2중과세방지협정을 빠른시일내에 체결하고 협정체결 이전에도 국내기업의 제3국 현지법인과 해외교포를 통한 간접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대북한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투자보험에 부보하고 남북협력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대북한 투자와 관련,우선 소규모 투자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한 다음 점차 투자분야와 규모를 확대시켜 상호 산업구조 조정의 차원까지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비무장지대 안에 코리아평화공단을 설치하기 위해 1단계로 상공부와 북한의 대외경제사업부를 창구로한 실무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2단계로 용지확보와 단지조성,전력 등 간접시설을 건설하고 공동 사무소를 설치한 뒤 입주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후생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3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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