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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최저보상기준액/내년 12.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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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최저보상기준액/내년 12.8% 인상

입력
1991.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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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0일 산업재해를 당한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저보상기준액을 내년에 12.8% 올려 최저보상기준액을 현행 하루 1만2천3백50원에서 내년 1월1일부터 1만3천9백30원으로 1천5백80원 인상키로 했다.산재보험 급여액은 통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산재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낮아 그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액을 적용,보험금을 산정 지급하게 된다.

최저보상기준액이 적용되는 보험급여는 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로 지난해에는 하루 1만6백11원이 최저보상 기준으로 고시돼 저임금 산재근로자 3천6백94명이 이 기준에 따라 총 28억8천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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