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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시행후/미 요청따라 첫 수사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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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시행후/미 요청따라 첫 수사협조

입력
1991.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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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럽사 로비자료 수집위해/박종규씨 주변 구좌 수색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미국정부의 협조요청을 받아들여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미 법무부가 항공기 제조업체인 미 노스럽사의 신예전투기 판매를 위한 로비이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박종규 전 청와대 경호실장(85년 사망·당시 55세)의 국내은행 관련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이 자료를 확보,내용을 검토한 뒤 미측에 넘겨주기로 했다.

서울지검은 이같은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28일 서울형사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박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모인사의 국내은행 거래내용과 계좌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4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시행된 이후 독일·일본정부가 증인 파견 등을 요청한 적은 있으나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에 관한 외국정부의 협조요청을 받아들여 정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선것은 처음이다.

미 법무부는 이달초 법무부에 보낸 공문에서 『노스럽사가 84년 박씨와 그 인척 등에게 지급한 6백25만달러가 노스럽사의 주장대로 호텔 신축자금인지 신예전투기인 F20의 대한 판매로비자금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박씨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사의 국내은행 계좌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 법무부는 노스럽사가 박씨 등에게 돈을 지불한 행위가 대외부정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88년부터 수사해왔으므로 이번 자료요청은 박씨가 받은 돈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수사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국제사법공조법에 따라 수사협조를 한뒤 그 결과와 자료 등을 미측에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사법공조를 토대로 내년초 미국정부와 교섭,정식으로 국제형사사법 공조조약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 인도협정이나 국제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LA경찰은 지난 3월15일 50억여원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미국으로 달아났던 (주)대성산업 전 해외업무기획관리계장 염병기씨(33)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강제추방 형식으로 우리 수사기관에 넘겨준 적이 있다.

문제의 「노스럽 스캔들」은 노스럽사가 84년 8월 첨단장비를 갖춘 신예전투기 F20을 한국공군에 판매하기 위해 영향력이 큰 박씨에게 호텔신축자금 명목으로 6백25만달러의 로비성 자금을 지급했다가 박씨가 85년 숨지면서 판매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사건으로 88년 5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지에 의해 폭로돼 미 의회에서 수차례 청문회가 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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