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 사건 증인 채택/서울고법,변호인 신청 받아들여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음달 17일 열리는 전 청와대 경호실장 장세동 피고인(55)의 항소심 13차 공판서 법정증인으로 출석,증언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28일 상오 일해재단 비리 등과 관련,대통령 경호실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장 피고인에 대한 1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전 전 대통령과 이정오 전 일해재단 이사장 등 2명을 변호인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은 지난 89년 12월31일 청문회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 증언한지 2년만에 공개된 법정의 증인으로 나서게 됐다.★관련기사 3면
석진강변호사 등 장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이날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54) 등 이미 채택된 증인 4명에 대한 변호인 신문에 앞서 『전 전 대통령이 일해재단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주관했기 때문에 장 피고인의 권력남용 여부를 가리는데 없어서는 안될 증인』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법정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어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전 전 대통령 스스로 일해재단과 관련된 기존의 왜곡된 낭설을 없애기 위해 법정에 출두,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 전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장 피고인은 공판이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사사로운 일로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모시는 것이 역사적·정치적·사법적으로 몹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전에 전 전 대통령을 만나 법정증언 문제에 관해 상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법정대리인 이양우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은 일해재단과 관련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며 『장 피고인의 재판과정에 직접 출두,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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