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오동 서일필이라 했던가. 무엇을 한다고 크게 떠벌여 놓고 결과가 아주 미미한 것을 비유할때 쓰는 고어이다. 농지와 산림과 그린벨트까지를 훼손하며 불법호화 별장을 지은 재벌총수 등 8명을 「단독 3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는 검찰 처사를 보면서 그같은 고어를 몇번이고 되뇌게 된다. ◆지난 9월초순께 북한 강변 경기도 일원의 그린벨트와 산림지역에 동아그룹 재벌 총수 최원석씨를 비롯,유수의 기업대표와 고위간부 그리고 서울의 부유층들이 불법으로 호화별장을 짓고 논과 밭을 메워 수백평짜리 잔디정원까지 갖춰 놓은 것이 보도 매체의 고발기사로 세상에 알려졌을때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는 상당했다. ◆때문에 검찰이 전국의 불법호화 별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발본색원의 칼을 뽑아들자 그에 대한 기대도 그래서 더욱 컸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대부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도시계획법 위반혐의의 불구속 기소이고 일부 관련자만이 조금 많은 2백만원 벌금을 내는 것으로 호화별장 불법건축 사건은 용두사미로 막을 내리게 됐다고 한다. ◆검찰의 미지근한 처벌이유가 또한 걸작이다. 「허가없이 토지형질 변경을 했거나 벌채를 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도시계획법 처벌규정이 약해 엄벌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검찰이 불법 호화별장을 뿌리뽑겠다고 장담하고 나설때는 처벌법규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서 한 소리였다는 말인가. 검찰은 우선 불이나 끄고 보자는 투의 재빠른 6공식 상황대응주의에 물들어 버린것이 아닌가. ▲소시민들은 차고 한평만 불법으로 늘려도 철거반이 당장 쫓아나와 때려부수고 경찰서 문턱이 닳도록 시달림을 당해야 한다. 그런데 그린벨트와 산림을 마구 훼손하고 논과 반을 수백평 또는 기천평씩이나 불법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왜 법이 그처럼 무력하고 관대해야 하는지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의 머리로는 아무래도 그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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