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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공갈등 「힘겨루기」양상/전 전대통령 장씨재판 “증인출석”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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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공갈등 「힘겨루기」양상/전 전대통령 장씨재판 “증인출석”파장

입력
199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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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측 “재판 속행은 5공세 14대 출마봉쇄 의도”/감정앙금 표출 “심상찮은 국면”/화해찾는 새로운 계기될수도전두환 전 대통령이 28일 장세동씨에 대한 항소심 1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5·6공간 누적된 갈등 구조의 한 단면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씨에 대한 증인채택은 장씨 변호인단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전씨는 이 결정을 받아들여 오는 1월17일 법정에 출두,증언하게 된다.

연희동의 민정기 비서관은 이와관련,『재판부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게되면 전 전 대통령은 자연인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법정에 출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씨의 변호인단은 이미 전씨의 법정증언을 위해 연희동측과 사전협의를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씨의 증언은 장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변호인측의 적극적인 대응수단인 셈이다.

전 전 대통령은 최근 장씨와 주변측근 인사들의 만류에도 불구,『내가 직접 법정에 나가 장 부장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세동재판」에서의 전씨 증언은 단순히 일해재단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통령 재임기간중 있었던 포괄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사법적 의미를 뛰어넘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뒤따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 비서관도 이에대해 『증언은 일해재단 관련 내용이 주류를 이루겠으나 재판부,검찰,변호인측 모두가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므로 전 전 대통령의 증언내용을 현재로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의미심장한 시사를 했다.

결국 전시의 법정증언 결정은 6공 정부의 검찰권 행사에 대한 5공측의 대응인셈이며 이는 곧 5·6공간의 감정적 앙금이 표출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전씨 증언을 최근 「6·29이설」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한다고 한다면 5·6공의 힘겨류기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느끼게 한다. 그동안 연희동측은 장씨의 공판일정이 최근들어 속행되고 있는 사실을 중시,이를 5공에 대한 현 여권의 정치적 압력으로 여겨왔던게 사실이다. 즉 장씨의 유죄를 빠른 시일안에 확정,오는 14대 총선출마를 봉쇄함으로써 구여권 세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치적 제동」을 걸려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전씨의 법정증언이 5·6공간의 관계 복원 및 화해를 도모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전씨의 증언은 장씨의 무죄를 끌어낼 수도 있는 만큼 이는 결국 5·6공 관계의 새 국면으로 받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씨의 법정증언은 지난 88년 12월의 국회증언에 이어 또 한차례의 정치적 관심을 몰고올 것인만큼 5·6공관계의 향후 추이와 관련해 내외의 주목을 받을게 틀림없다.

○…장씨 사건 항소심 재판은 1년8개월 가량이나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난 10월부터 재판이 속개돼 이달부터는 특별기일까지 잡혀가며 강행되고 있다.

장씨는 대통령 경호실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89년 7월18일 1심에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뒤 구속만기일을 4일 남겨둔 89년 11월22일 보석으로 석방됐기 때문에 상급심에서도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재수감돼 나머지 4일을 더 복역해야하는 입장이다.

이 경우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4대 총선의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장씨로서는 차기총선 등록일이후까지 항소심 재판을 끌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무죄 또는 금고미만의 형을 선고받아야 총선에 나갈 수 있게 된다.

항소심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장씨의 공소사실중 일해재단의 영빈관 건립 등과 관련,대통령 경호실장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느냐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공소사실중 서울 서초구 양재동일대의 대통령 제2사저 신축부지를 매입한뒤 당시 염보현 서울시장과 김성배 건설부장관에게 공용외 지목변경토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이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일해재단 관련 압력이 있었느냐가 최종유무죄를 가리는 결정적인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 전 대통령이 법정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일해제단 영빈관 건립에서 장씨가 직권을 남용한 일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대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해재단의 「아웅산사건이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외교·안보연구소」란 종래의 주장과 함께 이 연구소 건립은 전 전 대통령이 설립자로서 간여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의 특권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뿐 아니라 설사 대상이 된다면 설립자인 자신이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본 전 전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 이양우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정 증언문제에 관해서는 전 전 대통령 본인이 먼저 법정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말한 점에서도 전 전 대통령의 법정에서의 증언내용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증인신청뒤 『재판부가 또다른 증인이 있으면 한꺼번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자 『있을 수도 있고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는 만큼 재판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대답해 재판을 쉽게 끝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정진석·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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