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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윤락」 1차적발땐 정업 2월/3차적발땐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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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윤락」 1차적발땐 정업 2월/3차적발땐 허가취소

입력
199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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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광고 「유통기한확인 권고문」 의무화/보사부,시행규칙 개정보사부는 27일 농·어촌지역 다방에서 성행하고 있는 「티켓」 영업행위를 근절키 위해 1차로 적발되는 업소는 2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리고 2차 적발땐 3개월의 영업정지,3차땐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보사부는 이 개정령에서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등이 신문 등 인쇄물이나 TV에 광고를 할때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하자」는 권고문을 넣도록 했으며 제품의 보관 및 섭취에 이용되는 경우외에는 장난감을 식품에 끼워 팔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신문·잡지·TV 등을 통한 분유광고를 금지시켰으며 건강식품에는 식품위생 검사기관에서 인증한 「제품검사합격증지」를 반드시 붙이도록 했다.

개정령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중 식품광고의 유통기한 확인 권고문과 관련된 규정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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