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28일 내년부터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폐기물회수·처리 예치금을 부과키로 했다.상공부는 환경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 19일 대외무역 관리규정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음식료품,주류,화장품,살충제,유독물제품,전지,타이어,가전제품 등 1백31개 품목에 대해 폐기물회수·처리예치금을 납부한 뒤에만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폐기물회수·처리예치금은 특히 내용물을 사용한후 폐기물이 될 포장용기에 담겨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환경처장관이 부과토록 했으며 종이팩,금속캔 등 포장용기의 수 또는 제품의 중량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키로 했다.
이 예치금은 해당 물품이 다시 수출될 때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다시 수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관련 수입업자들의 원가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품목별 폐기물회수·처리예치금은 타이어가 대형은 개당 5백원,중소형은 1백50원,이륜차용은 50원으로 결정됐으며 전지는 수은전지가 개당 1백원,산화은전지가 개당 50원,리튬전지·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가 ㎏당 각각 1백20원 등이다.
TV·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당 각각 30원이며 용량이 5백㎖를 초과하는 살충제용기가 개당 30원,용량이 1백∼2백㎖인 부탄가스용기가 개당 10원,유독물용기는 개당 20∼30원이 각각 부과된다.
윤활유용기는 용량 ℓ당 20원씩이 부과되며 용량이 2백50㎖를 초과하는 종이팩은 개당 40전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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