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창 전 치안본부장박처원씨등/사건 「조작·은폐」등 인정/고법환송/강씨 직권남용 무죄는 확정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58)에 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사건 상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측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처원(64·당시 치안본부 5차장) 유정방(54· 〃 〃 대공수사2단5과장) 박원택피고인(52· 〃 〃 대공수사 2단5과 2계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은 당시 경찰총수로서 박군의 물고문치사 사실을 알고도 관련 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박군의 사인을 끝까지 심장 쇼크사로 조작,사건은폐를 기도하다가 신문보도 등으로 더이상 은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뒤에야 수사착수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 경찰관들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군을 고문치사케한 조한경,강진규 등의 검찰조사에서 박처원 등이 범인을 축소·은폐·도피시켰다고 진술한 부분을 판단해 볼때 실제 경험한 사실이 아니면 진술 할 수 없는 내용으로 판단돼 검사의 추리에 의한 유도신문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조 경위 등이 법정에서 이같은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했다고 해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부검의 황적준박사에게 부검 소견에 관한 메모를 작성토록한 강 피고인의 행위는 치안본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며 황씨가 메모를 작성한 것도 법률적 의무라고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피고인은 88년 1월16일 대검중앙 수사부에 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황적준박사에게 박군의 사인에 대한 부검소견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면서 가혹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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