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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땅 근저당/18억대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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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땅 근저당/18억대 가로채

입력
199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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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정정화기자】 수원지검 형사3부 박충은검사는 28일 공동매입한 토지를 근저당설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18억여원을 가로챈 전 경기도 유도협회장 박동섭씨(69·안산시 성포동 예술인아파트 5동 206호)를 횡령 및 무고혐의로 구속했다.박씨는 권모씨(68) 등 3명에게 지난 82년 9월 전국 유도협회장인 전경환씨에게 부탁해 경부고속도로 오산 인터체인지 부근에 간이휴게소를 만들게 해주겠다며 권씨 등과 자신의 돈을 합친 7천6백만원으로 오산시 부산동 일대 토지 1만5천여㎡를 매입,자신의 명의로 등기한뒤 땅값이 오르자 지난해 87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옹진군 수협 등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5차례에 걸쳐 10억2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해 1월 이 땅을 권씨 등의 승낙을 받지 않은채 정모씨(58) 등 2명에게 4억5천여만원에 팔아 가로챘으며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지난 7월 땅의 일부가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부지로 편입돼 보상금 4억1천5백만원이 나오자 이를 가로채는 등 모두 18억8천5백만원을 사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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