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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사업장 대폭확대/농·어업­서비스업까지/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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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사업장 대폭확대/농·어업­서비스업까지/노동부

입력
199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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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세금징수노동부는 28일 내년 7월부터 농업·임업·어업 등 1차 산업과 부동산업 오락서비스업 등의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확대,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임·어업,수렵업,부동산업,도소매업·오락·문화예술서비스업 등의 5인 이상 업체까지 총인건비의 1천분의 4∼19까지 보험료가 징수된다.

현재 산재보험은 ▲광업,제조업,전기,가스,수도업,운수·창고·통신업 등의 5인 이상 업체 ▲총공사금 4천만원 이상의 공사장 ▲8백㎡ 이상 규모의 벌목업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15만여개소 7백70여만명으로 전체근로자의 90%선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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