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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폐수배출 무더기 적발/골프장·농장등 70곳 환경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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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폐수배출 무더기 적발/골프장·농장등 70곳 환경규정 위반

입력
199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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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과학대·한전·국민은도 포함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농장 목장 골프장 스키장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오수 및 축산폐수를 버리거나 각종 환경규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처는 28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팔당 특별대책지역내 오수·축산폐수 배출업소 3백98곳을 집중단속,이중 70곳을 적발해 3곳을 조업정지시키고 5곳은 배출부과금 징수,14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22곳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새능농장(경기 광주군 초월면 용수리)의 경우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백44.9PPM의 축산폐수를 배출해 기준치(BOD 50PPM)를 3배나 초과했으며 레이크사이드골프장(경기 용인군)과 양주골프장(경기 남양주군) 천마산스키장(경기 남양주군) 등도 각종 환경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또 체육과학대학 한전 국민은행 용인지점 영진병원 등도 최고 7배까지 기준치를 초과해 각종 오수 등을 버리다 적발돼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다.

환경처는 내년초에 대청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오수·축판폐수 배출업체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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