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이완수검사)는 27일 공무원 본인이나 부모,배우자 등 가족이 사망할 경우 지급하게 돼있는 사망조위금 1억7천만원을 가로챈 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보상과 직원 이은용씨(28·6급)와 김정만씨(38·4급) 등 2명을 사기·사문서 위조,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본인 사망시 월급의 3배,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사망시 한달치 월급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도록 돼있는 제도를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점을 악용,수혜자의 예금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해 사망조위금을 가로채거나 이미 조위금을 지급받은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중 일부를 변경,신규계좌를 개설한 뒤 사망조위금을 이중으로 송금시켜 빼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씨는 89년 9월 공무원의 부인인 최모씨(47)의 인감신고서를 위조,농협 여의도지점에 최씨의 보통예금계좌를 가짜로 개설한 뒤 최씨의 남편 사망조위금 3백10만원을 송금시켜 중간에서 가로채는 등 지난해 7월까지 25차례에 6천8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씨 등은 또 89년 12월 공무원인 아들이 사망한 김모씨(64)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로 송금된 사망조위금 76만원을 빼내쓰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85차례에 1억8백여만원을 가로챘다.
이씨와 김씨는 자체감사에서 이같은 비리가 적발돼 지난 7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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