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화된 시설계획에 추후혜택/감면기간도 93년 준공시점 맞춰공해저감을 목적으로 탈황시설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한 정부방침이 5개 정유사에 대한 특혜조치라는 의혹이 일고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환경처의 요청에 따라 정유사의 탈황시설 굴뚝 자동측정기 등 7종의 환경개선시설을 조세감면 규제법의 감면대상업종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탈황시설의 경우 환경처가 이미 동자부와 협의를 거쳐 「저황유사용고시」를 확정 공고,93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어서 조세감면 혜택이 없더라도 탈황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특혜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또 조세감면 기간을 93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5개 정유사의 탈황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 맞춘 것도 의혹을 사고있다.
실제로 5개 정유사는 조세감면이 결정되기전인 올해초에 이미 93년말까지 하루 27만4천배럴 규모의 탈황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환경처에 제출했었다.
탈황시설이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포함될 경우 5개 정유사는 6백억∼7백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돼 세수감손을 우려한 재무부 등이 강력히 반대했었다.
이에대해 환경처는 『환경행정 차원에서 공해저감 시설에 메리트를 주려는 목적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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