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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반입물품/간이세율 대폭인하/해외우편물·이사물품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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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반입물품/간이세율 대폭인하/해외우편물·이사물품도 대상

입력
199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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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최고 40%P/골프용품등은 적용대상서 제외키로해외여행자가 입국할때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이나 해외우편물 이사물품 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최고 40%포인트 인하됐다.

재무부는 26일 기본관세와 특소세 부가세 등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관세하는 간이세율 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품목별 세율을 발표했다.

주요품목별 세율을 보면 사진기 VTR 등이 금년 70%에서 65%로 5%포인트 내렸고 녹용 전기세탁기 고급시계 대형냉장고 고급수제품 양탄자 등도 600)%에서 55%로 역시 5%포인트 인하됐다.

특히 첨단전자 제품으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LDP(레이저 디스크플레이어)는 70%에서 30%로,캠코더도 65%에서 25%로 각각 40%포인트씩 세금이 내렸다.

이와함께 전자오르간 특수화장품 일반양탄자 신디사이저 크리스탈유리제품 등의 간이세율은 45%에서 40%로 5%포인트 하향조정됐다.

재무부는 그러나 기본관세율이나 기타세율에 변동이 없는 피아노(대형)와 각종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 및 전기음향기기의 간이세율은 조정하지 않고 금년 수준인 50%로 했다.

면세범위는 금년과 같이 여행자휴대품은 30만원까지,우편물은 7만원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따라 면세범위 이상의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여행자는 실거래가격(실제구입가격)을 기준으로 간이세율에 의한 세금을 물어야한다.

재무부는 특소세가 중과세되는 승용차 골프용품 고급모피 보석 엽총 등 일부 사치성소비재는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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