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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지역내 무허매매/추후 허가나면 계약인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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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지역내 무허매매/추후 허가나면 계약인정 해야

입력
1991.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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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심파기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없이 체결한 매매계약도 나중에 허가가 나면 계약효력을 소급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관대법관)는 24일 토지거래허가지역의 토지를 매입키로 계약했다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이갑채씨(전남 순천시 석현동)가 땅을 팔기로한 정병준씨(전남 순천시 왕지동)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 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씨는 이씨와 함께 허가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사후에 허가가 날 경우 소유권을 넘겨주라』며 원심을 파기,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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