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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올릴때만 국제가 연동”/13% 인하요인 반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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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올릴때만 국제가 연동”/13% 인하요인 반영 안해

입력
1991.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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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소세 인상·기금징수로 흡수”/물가안정정책 정면배치국제유가의 하락으로 13%의 휘발유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소비세율 인상 및 석유사업기금 징수 등을 이유로 휘발유 소비자가격을 현수준에서 동결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동자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동자부는 휘발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휘발유가격 인하불가 방침을 세우고 이같은 정부입장을 각 정유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자부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오만산 및 두바이산 원유의 국제가격이 큰폭으로 떨어짐에 따라 내달중 휘발유가격은 13% 가량의 인하요인이 발생,특별소비세 인상으로 4.2%를 상쇄한다 하더라도 8.8%의 인하요인이 발생하지만 소비자가격은 내릴수 없다는 것.

동자부는 이뿐 아니라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휘발유소비를 억제하고 내년도에 에너지 10% 절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원유가격이 더 내린다 하더라도 휘발유가격의 현수준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인하요인이 발생한 휘발유가격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은 내년중 4대선거 실시 등으로 물가불안이 우려된다면 사회 각 부문의 물가안정노력을 강조해온 안정우선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휘발유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내릴 수 없다는 주장도 현재 국내 자동차수가 4백만대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가격인상에 따른 연쇄적인 물가상승 파급효과나 국민부담 가중 등은 도외시한채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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