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AIDS 숨기고 결혼/이혼·위자료 지급판결(표주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AIDS 숨기고 결혼/이혼·위자료 지급판결(표주박)

입력
1991.12.25 00:00
0 0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24일 이모씨(29·여·부산 남구 남천동)가 에이즈감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 문모씨(32)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피고 문씨와 원고 이씨는 이혼을 하고 문씨는 이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이씨는 지난 88년 1월 에이즈 양성반응자로 판명된 문씨와 감염사실을 모르고 89년 5월 결혼,지난해 4월 아들을 낳은뒤 남편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지난 2월 하순 이혼소송을 청구했다.<부산=박영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