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24일 이모씨(29·여·부산 남구 남천동)가 에이즈감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 문모씨(32)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피고 문씨와 원고 이씨는 이혼을 하고 문씨는 이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이씨는 지난 88년 1월 에이즈 양성반응자로 판명된 문씨와 감염사실을 모르고 89년 5월 결혼,지난해 4월 아들을 낳은뒤 남편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지난 2월 하순 이혼소송을 청구했다.<부산=박영기기자>부산=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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